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37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 체육회가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가자와 지급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없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체육회가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회답

출전 격려금의 과세 여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없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사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769 (<time datetime="2024-12-18">2024.12.18</time> 회신),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30)
원 제목
지방 체육회에서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출전 격려금 및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