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회신일 2021.06.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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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계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했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뒤 출판계에 재취업했다. 근로자는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계 재취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회신), "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6)
원 제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