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3665의결일 2021.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1.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1.3.31. 청구인들에게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1.4.23.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및 청구인 BBB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1.8.2.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9∼2020년 귀속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배당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하여 구두로 안내받은 사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등포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한 2016∼2018년 귀속 배당 및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들이「국세기본법」제55조제2항에 따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구3665 (2021.11.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