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2926회신일 2024.10.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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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6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926 (2024.10.16 회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8)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