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3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묻는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회답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364 (<time datetime="2023-04-07">2023.04.07</time> 회신),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1)
원 제목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발급거부시 대체서류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