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092회신일 2022.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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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3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상태의 등록이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3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092 (2022.11.03 회신),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2)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20.7.10.이전 임대등록하고 ’20.7.11.이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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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