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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51%, 상속인이 49%를 출자해 개인사업체를 공동대표자로 경영했다.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개인사업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를 참고합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 서면-2019-상속증여-4501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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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4005 (2025.01.23 회신),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80)
- 원 제목
-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