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867회신일 2024.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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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4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한다.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회답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867 (2024.12.04 회신),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61)
원 제목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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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