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5630회신일 2022.11.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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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3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였다. 학생은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31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답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회신),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33)
원 제목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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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