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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였다. 학생은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31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답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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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회신),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33)
- 원 제목
-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