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1680회신일 2024.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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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17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56

본문(원문)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0219, 2011.06.17.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0219(2011.06.17.)에 따르면, 화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 가능하면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1680 (2024.05.17 회신),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79)
원 제목
외국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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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