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외국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인 화폐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하면 과세된다. 화폐의 성격과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56
본문(원문)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0219, 2011.06.17.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가 무세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0219(2011.06.17.)에 따르면, 화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면제되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 가능하면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현행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는 현행 제56조 제17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6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7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1680 (2024.05.17 회신),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79)
- 원 제목
- 외국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