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0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였다. 농어촌주택에는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6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부동산-3049, 2020.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049, 2020.07.24.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부동산-3049(2020.07.24.)를 참고한다.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037 (<time datetime="2024-09-25">2024.09.25</time>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484)
원 제목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