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0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한 채이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자기가 건설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049 (<time datetime="2020-07-24">2020.07.24</time> 회신),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74)
원 제목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