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594회신일 2023.03.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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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7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을 통해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게임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용자에게는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45

기존 해석사례(법규국조2012-334, 2012.10.10.)를 참고한다.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복제·양도·배포·개작 등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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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2594 (2023.03.17 회신),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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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