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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3.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3.17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59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10.10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334
해외 게임개발사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게임콘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