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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3.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3.17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59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2.10.10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334

해외 게임개발사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게임콘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