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회신일 2018.10.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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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2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용자는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받고 복제, 양도, 배포 또는 개작 권리는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1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회신),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20)
원 제목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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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