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어머니가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2021년 12월 21일 이후)하여 상속인인 子에게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되는 세액 계산 시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2월 21일 이후 사망하여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개정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세액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72 (<time datetime="2023-09-13">2023.09.13</time> 회신),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8)
원 제목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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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