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4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부친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4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436 (<time datetime="2023-09-14">2023.09.14</time> 회신),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7)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