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116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원문)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의 2【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의 2【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1166 (<time datetime="2022-03-25">2022.03.25</time> 회신),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5)
원 제목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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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