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출자자의 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출자자의 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자산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니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법인이 한 출자자의 자산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처분자산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니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 을, 병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은 갑에게서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였다. 다만 처분자산은 세 사람에게서 승계받은 전체 자산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63

본문(원문)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갑, 을, 병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법인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처분자산이 갑, 을,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time datetime="2017-04-19">2017.04.19</time> 회신), "여러 출자자의 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