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4592회신일 2022.1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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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7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재산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회답

법규과-35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 총액가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배당소득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회신),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6)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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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