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45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