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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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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534
본문(원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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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회신),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9)
- 원 제목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