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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최신 회답2025.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3.17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3.17 · 미확인 · 사전-2024-법규재산-0967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2.12.0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29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