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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에 개시된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5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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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967 (<time datetime="2025-03-17">2025.03.17</time> 회신),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4)
- 원 제목
- 주택을 취득하기 前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