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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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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2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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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회신),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4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