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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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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회답
법규과-12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자산으로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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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303 (2022.04.21 회신),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0)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