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722회신일 2022.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3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자경농민 등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이전 5년간 농지 증여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이 있고, 같은 사람에게서 다른 농지를 다시 증여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회답

상속증여세과-1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전에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감면 농지가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으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7722 (2022.03.23 회신),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1)
원 제목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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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