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1502의결일 2022.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4.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이 발주ㆍ시행한 OOO 구간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시공(이하 “쟁점철도건설용역”이라 한다)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철도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의 노선형태가 일반철도이므로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철도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OOO이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입찰공고 당시 쟁점철도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철도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1.1.22. 및 2021.2.8. 이 사건 납부세액 중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21.3.18. 및 2021.4.7.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철도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1.12.13. 쟁점가산세를 직권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1502 (2022.04.1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