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105회신일 2021.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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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6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개발이익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개발이익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 해당 배분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105 (2021.05.06 회신),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2)
원 제목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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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