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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등록·가액·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등록·가액·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했다. 해당 주택 및 딸린 토지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합계액과 임대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회답
법인세과-135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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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767 (2021.07.12 회신),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9)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