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61회신일 2021.05.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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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3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본문(원문)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61 (2021.05.13 회신),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4)
원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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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