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회신일 2016.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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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8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고 자녀는 그곳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56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자녀에게 무상 증여하고 자녀가 계속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2016.04.18 회신),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7)
원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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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