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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은 합산된 재산별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의 합계다.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합산된 재산별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의 합계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합산 재산가액에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각 증여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직전 증여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한 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재산에 대해 각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과세표준은 해당 가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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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54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3)
- 원 제목
-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