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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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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에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6017-124,1995.08.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24, 1995.0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받은 보수에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의 적용이 배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46017-1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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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2002.08.20 회신),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9)
- 원 제목
- 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