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 동일인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time datetime="2021-10-28">2021.10.28</time> 회신),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97)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