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32회신일 2017.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7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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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32 (2017.05.17 회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5)
원 제목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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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