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기존 사례에는 미등록 학원 등의 교육과 미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2007.11.12, 부가46015-812, 2001.5.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2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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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7 (2012.10.19 회신),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3)
- 원 제목
-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