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다.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기 질의회신문(재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2 (<time datetime="1994-04-22">1994.04.22</time> 회신),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1)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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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