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5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하였다. 계산서 대신 과세대상으로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하거나 부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509 (<time datetime="2021-02-23">2021.02.23</time> 회신),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2)
원 제목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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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