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1세대가 2003년8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했다. 종전 주택 중 하나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1978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03년8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한 후 종전 보유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에 따라 농어촌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2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03년8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한 후 종전 보유주택 중 1개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22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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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2017.07.10 회신),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2)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