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134 (2002.1.30), 재일01254-313(1991.2.4) 및 서일46014-11389(2002.10.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34, 2002.1.30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34(2002.1.30), 재일01254-313(1991.2.4) 및 서일46014-11389(200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34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서일46014-11389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01254-313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8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82)
원 제목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