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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피합병법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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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2021.08.26 회신),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76)
- 원 제목
-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