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회신일 2021.08.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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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8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53, 2008.9.30.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지를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53, 2008.9.30.)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전체 면적 중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 회신),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34)
원 제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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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