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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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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양도하거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다.
이축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양도하거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계약 경위와 대금 결제방법, 거래 및 신축 허가의 경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하거나 이축권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거래가 전제됐다.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217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이축권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거나 별도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해당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유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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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2021.04.05 회신),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7)
- 원 제목
-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