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58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그 사업자를 통해 받는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래구조이다.

질의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881 (<time datetime="2021-01-04">2021.01.04</time> 회신),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7)
원 제목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