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회신일 2021.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2019.2.12. 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 및 특례대상 주택을 국내에 소유했다.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선후를 달리해 순차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5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2019.2.12.전에 각각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A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특례대상 주택(이하 “B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선후를 달리하여 각각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에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후순위 양도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2021.03.08 회신),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7)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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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