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회신일 2020.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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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5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61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689,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0689, 2020.06.10.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단위와 임대개시일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2020.11.05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1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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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