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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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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46 (2020.12.03 회신),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6)
- 원 제목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