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9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어느 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 국업46017-137, 2001.03.14.)에 따르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ⅱ)호의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137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958 (<time datetime="2020-09-24">2020.09.24</time> 회신),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50)
원 제목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