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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허가받은 대금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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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7 (1999.11.10 회신),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외국금융기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