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7회신일 1999.1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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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0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허가받은 대금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Moneylenders Act)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7 (1999.11.10 회신),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외국금융기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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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